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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유지용 드레이프

그린메디팜주식회사의 '체온 유지용 드레이프' 신규 품목허가 정보가 2024-04-23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입니다.

그린메디팜, 신제품 ‘체온 유지용 드레이프’ 출시

신규 품목허가 · 모델명 G-SA3F외 11건

그린메디팜주식회사가 ‘체온 유지용 드레이프’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4년 4월 23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G-SA3F외 11건’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기업명
그린메디팜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68-87-02810
제품명
체온 유지용 드레이프
유형
의료기기 품목허가
구분
신규 품목허가
기준일
2024-04-23
허가번호
제인 24-424 호
모델명
G-SA3F외 11건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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