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식 환자 운반기
(주)타이보메드의 '수동식 환자 운반기' 신규 품목허가 정보가 2026-05-07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입니다.
타이보메드, 신제품 ‘수동식 환자 운반기’ 출시
신규 품목허가 · 모델명 GDH-6L외 4건
(주)타이보메드가 ‘수동식 환자 운반기’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6년 5월 7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GDH-6L외 4건’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 기업명
- (주)타이보메드
- 사업자등록번호
- 654-88-01691
- 제품명
- 수동식 환자 운반기
- 유형
- 의료기기 품목허가
- 구분
- 신규 품목허가
- 기준일
- 2026-05-07
- 허가번호
- 수신 26-976 호
- 모델명
- GDH-6L외 4건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