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주식회사 아헬즈의료정밀의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신규 품목허가 정보가 2024-12-03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입니다.
아헬즈의료정밀, 신제품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출시
신규 품목허가 · 모델명 SCE230930U외 80건
주식회사 아헬즈의료정밀이 ‘폴리디옥사논 봉합사’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4년 12월 3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SCE230930U외 80건’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 기업명
- 주식회사 아헬즈의료정밀
- 사업자등록번호
- 224-81-62595
- 제품명
-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 유형
- 의료기기 품목허가
- 구분
- 신규 품목허가
- 기준일
- 2024-12-03
- 허가번호
- 제허 24-848 호
- 모델명
- SCE230930U외 80건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