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합용 판
(주)지에스메디칼의 '골절 합용 판' 신규 품목허가 정보가 2024-06-12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입니다.
지에스메디칼, 신제품 ‘골절 합용 판’ 출시
신규 품목허가 · 모델명 GTP1103-0018외 50건
(주)지에스메디칼이 ‘골절 합용 판’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4년 6월 12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GTP1103-0018외 50건’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 기업명
- (주)지에스메디칼
- 사업자등록번호
- 114-86-21778
- 제품명
- 골절 합용 판
- 유형
- 의료기기 품목허가
- 구분
- 신규 품목허가
- 기준일
- 2024-06-12
- 허가번호
- 제허 24-400 호
- 모델명
- GTP1103-0018외 50건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