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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용장갑

예보니의 '진료용장갑'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정보가 2026-05-29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동물용의료기기등록입니다.

예보니, 신제품 ‘진료용장갑’ 출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 모델명 동물용 라텍스 검진장갑

예보니가 ‘진료용장갑’에 대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6년 5월 29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동물용 라텍스 검진장갑’이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등에 쓰이는 기기로, 관계기관에 등록한 뒤 제조·판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기업명
예보니
제품명
진료용장갑
유형
동물용의료기기등록
구분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기준일
2026-05-29
모델명
동물용 라텍스 검진장갑
품목명
진료용장갑
등급
1등급
허가/신고
신고
제조/수입
수입
수입제조국
중국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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