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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보호대

코리아메드의 '피부 보호대' 신규 품목허가 정보가 2026-08-05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입니다.

코리아메드, 신제품 ‘피부 보호대’ 출시

신규 품목허가 · 모델명 PCU04외 4건

코리아메드가 ‘피부 보호대’에 대한 신규 품목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PCU04외 4건’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기업명
코리아메드
사업자등록번호
204-04-87397
제품명
피부 보호대
유형
의료기기 품목허가
구분
신규 품목허가
기준일
2026-08-05
허가번호
제신 26-968 호
모델명
PCU04외 4건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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