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획득장치
(주)레메디의 '의료영상획득장치'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정보가 2025-02-07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처는 동물용의료기기등록입니다.
레메디, 신제품 ‘의료영상획득장치’ 출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 모델명 REMEX-RD1717
(주)레메디가 ‘의료영상획득장치’에 대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데이터의 기준일은 2025년 2월 7일이다.
해당 제품의 모델명은 ‘REMEX-RD1717’이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등에 쓰이는 기기로, 관계기관에 등록한 뒤 제조·판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보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거치는 신고·등록·인증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 기업명
- (주)레메디
- 제품명
- 의료영상획득장치
- 유형
- 동물용의료기기등록
- 구분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
- 기준일
- 2025-02-07
- 모델명
- REMEX-RD1717
- 품목명
- 의료영상획득장치
- 등급
- 2등급
- 허가/신고
- 허가
- 제조/수입
- 제조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등록 정보는 실제 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