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두모맨션이 2026-06-29에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5길 60입니다.
두모맨션,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농어촌민박업 신규 영업
두모맨션이 지난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6월 29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5길 60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두모맨션
- 업종
- 농어촌민박업
- 인허가일자
- 2026-06-29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5길 60
- 지역
- 제주
- 분야
- 문화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