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미자네 돼지가 2024-08-21에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11, 1층 일부 가동입니다.
미자네 돼지,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
경기도 용인시 ·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 · 한식
미자네 돼지가 지난 2024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8월 21일이다. 업태는 한식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11, 1층 일부 가동이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미자네 돼지
- 업종
- 일반음식점
- 인허가일자
- 2024-08-21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11, 1층 일부 가동
- 지역
- 경기
- 업태
- 한식
- 위생업태
- 한식
- 분야
-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