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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프레지에가 2024-10-31에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3번길 10-8, 1(일부)층 (정자동)입니다.

프레지에,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

경기도 성남시 ·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 · 일반조리판매

프레지에가 지난 2024년 10월 3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10월 31일이다. 업태는 일반조리판매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3번길 10-8, 1(일부)층 (정자동)이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프레지에
업종
휴게음식점
인허가일자
2024-10-3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3번길 10-8, 1(일부)층 (정자동)
지역
경기
업태
일반조리판매
위생업태
일반조리판매
분야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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