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솔솔리조트 2호점이 2023-12-07에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미가천로 373, 농어촌민박입니다.
솔솔리조트 2호점,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
경상남도 합천군 · 농어촌민박업 신규 영업
솔솔리조트 2호점이 지난 2023년 12월 7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3년 12월 7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미가천로 373, 농어촌민박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솔솔리조트 2호점
- 업종
- 농어촌민박업
- 인허가일자
- 2023-12-07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미가천로 373, 농어촌민박
- 지역
- 경남
- 분야
- 문화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