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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덕에스(DEOK.S)가 2026-07-14에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3길 37-3, 청솔민박입니다.

덕에스(DEOK.S),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농어촌민박업 신규 영업

덕에스(DEOK.S)가 지난 7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7월 14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3길 37-3, 청솔민박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덕에스(DEOK.S)
업종
농어촌민박업
인허가일자
2026-07-1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3길 37-3, 청솔민박
지역
강원
분야
문화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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