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썬다방이 2026-01-09에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 62, 126호 (한솔메르빌)입니다.
썬다방,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
경상남도 고성군 ·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 · 다방
썬다방이 지난 1월 9일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1월 9일이다. 업태는 다방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 62, 126호 (한솔메르빌)이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썬다방
- 업종
- 휴게음식점
- 인허가일자
- 2026-01-09
-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 62, 126호 (한솔메르빌)
- 지역
- 경남
- 업태
- 다방
- 위생업태
- 다방
- 분야
-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