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리더스비뇨의학과의원이 2023-11-21에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90, 301동 207호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입니다.
리더스비뇨의학과의원, 의원 영업 인허가
대구광역시 동구 · 의원 신규 영업 · 의원
리더스비뇨의학과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3년 11월 21일이다. 업태는 의원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90, 301동 207호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이다.
의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리더스비뇨의학과의원
- 업종
- 의원
- 인허가일자
- 2023-11-21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90, 301동 207호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 지역
- 대구
- 업태
- 의원
- 분야
- 건강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