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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안과의원이 2024-11-25에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38-2, 101,201호입니다.

대정안과의원, 의원 영업 인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의원 신규 영업 · 의원

대정안과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11월 25일이다. 업태는 의원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38-2, 101,201호이다.

의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대정안과의원
업종
의원
인허가일자
2024-11-25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38-2, 101,201호
지역
제주
업태
의원
분야
건강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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