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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수성못 민박이 2024-10-31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47-6, 3~4층 (지산동)입니다.

수성못 민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 인허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규 영업

수성못 민박이 지난 2024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10월 31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47-6, 3~4층 (지산동)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수성못 민박
업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인허가일자
2024-10-31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47-6, 3~4층 (지산동)
지역
대구
분야
문화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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