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도남민정형외과의원이 2024-02-16에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중앙로7길 20-3, 103~106, 201~203호 (국우동)입니다.
도남민정형외과의원, 의원 영업 인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 의원 신규 영업 · 의원
도남민정형외과의원이 지난 2024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2월 16일이다. 업태는 의원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중앙로7길 20-3, 103~106, 201~203호 (국우동)이다.
의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도남민정형외과의원
- 업종
- 의원
- 인허가일자
- 2024-02-16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중앙로7길 20-3, 103~106, 201~203호 (국우동)
- 지역
- 대구
- 업태
- 의원
- 분야
- 건강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