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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제주냉면국밥이 2026-06-12에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0, 1층 (연동)입니다.

신제주냉면국밥,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 · 중국식

신제주냉면국밥이 지난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6월 12일이다. 업태는 중국식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0, 1층 (연동)이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신제주냉면국밥
업종
일반음식점
인허가일자
2026-06-1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0, 1층 (연동)
지역
제주
업태
중국식
위생업태
중국식
분야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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