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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세틀러(SETTLER)가 2025-06-23에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길 18-2, 가,나동입니다.

세틀러(SETTLER),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농어촌민박업 신규 영업

세틀러(SETTLER)가 지난 2025년 6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5년 6월 23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길 18-2, 가,나동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세틀러(SETTLER)
업종
농어촌민박업
인허가일자
2025-06-2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길 18-2, 가,나동
지역
강원
분야
문화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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