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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시골 순대국밥이 2026-01-22에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로 9-1, 상가입니다.

시골 순대국밥,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

충청북도 영동군 ·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 · 한식

시골 순대국밥이 지난 1월 22일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1월 22일이다. 업태는 한식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로 9-1, 상가이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장명
시골 순대국밥
업종
일반음식점
인허가일자
2026-01-22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로 9-1, 상가
지역
충북
업태
한식
위생업태
한식
분야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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