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냉면에반하다가 2024-04-26에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길주로63번길 5, 1층 일부호 (석남동)입니다.
냉면에반하다,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 · 냉면집
냉면에반하다가 지난 2024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4월 26일이다. 업태는 냉면집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길주로63번길 5, 1층 일부호 (석남동)이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냉면에반하다
- 업종
- 일반음식점
- 인허가일자
- 2024-04-26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길주로63번길 5, 1층 일부호 (석남동)
- 지역
- 인천
- 업태
- 냉면집
- 위생업태
- 냉면집
- 분야
-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