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업
박철희복싱짐이 2026-06-01에 체육도장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3, 2층입니다.
박철희복싱짐, 체육도장업 영업 인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체육도장업 신규 영업 · 권투
박철희복싱짐이 지난 6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체육도장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6월 1일이다. 업태는 권투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3, 2층이다.
체육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박철희복싱짐
- 업종
- 체육도장업
- 인허가일자
- 2026-06-01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3, 2층
- 지역
- 광주전남 통합
- 업태
- 권투
- 분야
- 생활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