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업
두드림 헬스장이 2026-08-21에 체력단련장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 2층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입니다.
두드림 헬스장, 체력단련장업 영업 인허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체력단련장업 신규 영업
두드림 헬스장이 지난 8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체력단련장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8월 21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 2층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이다.
체력단련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두드림 헬스장
- 업종
- 체력단련장업
- 인허가일자
- 2026-08-21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37, 2층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 지역
- 대구
- 분야
- 생활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