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제주대지갈비후라이드가 2026-07-06에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91, 지하1층 33,34호 (도남동, 성환아파트)입니다.
제주대지갈비후라이드,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 · 한식
제주대지갈비후라이드가 지난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6년 7월 6일이다. 업태는 한식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91, 지하1층 33,34호 (도남동, 성환아파트)이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제주대지갈비후라이드
- 업종
- 일반음식점
- 인허가일자
- 2026-07-06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91, 지하1층 33,34호 (도남동, 성환아파트)
- 지역
- 제주
- 업태
- 한식
- 위생업태
- 한식
- 분야
-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