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내과의원이 2025-07-30에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41, 대농지구 롯데캐슬시티 208호 (복대동)입니다.
진내과의원, 의원 영업 인허가
충청북도 청주시 · 의원 신규 영업 · 의원
진내과의원이 지난 2025년 7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의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5년 7월 30일이다. 업태는 의원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41, 대농지구 롯데캐슬시티 208호 (복대동)이다.
의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진내과의원
- 업종
- 의원
- 인허가일자
- 2025-07-30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41, 대농지구 롯데캐슬시티 208호 (복대동)
- 지역
- 충북
- 업태
- 의원
- 분야
- 건강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