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반하우스가 2024-07-25에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09번길 23-6, 1동,4동,5동입니다.
반하우스,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농어촌민박업 신규 영업
반하우스가 지난 2024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농어촌민박업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4년 7월 25일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09번길 23-6, 1동,4동,5동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반하우스
- 업종
- 농어촌민박업
- 인허가일자
- 2024-07-25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09번길 23-6, 1동,4동,5동
- 지역
- 제주
- 분야
- 문화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