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설랩빙이 2025-12-22에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12, 1층 103호 (성내동)입니다.
설랩빙,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 · 기타 휴게음식점
설랩빙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인허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허가일자는 2025년 12월 22일이다. 업태는 기타 휴게음식점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12, 1층 103호 (성내동)이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한편 인허가일자는 영업 신고·허가가 처리된 날로, 현재 영업 여부나 영업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 사업장명
- 설랩빙
- 업종
- 휴게음식점
- 인허가일자
- 2025-12-2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12, 1층 103호 (성내동)
- 지역
- 서울
- 업태
- 기타 휴게음식점
- 위생업태
- 기타 휴게음식점
- 분야
- 식품
공개된 원본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인허가 정보는 현재 영업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